“이게 경사율을 뜻하긴 하는데, 왜 %로 표현하지?”
도로, 철도, 하천 설계를 하다 보면
도면에 꼭 등장하는 게 바로 “중단기율(中斷基率)*이에요.
처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:
📌 i = △h / L × 100 (%)
처음엔 “기울기 말하는 건가?” 싶고,
또 어떤 사람은 ‘종단기울기’, ‘기울기율’이라고도 하더라고요.
맞습니다.
중단기율은 쉽게 말해
👉 도로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정도, 즉 경사도(기울기)를 %로 나타낸 값이에요.
설계에서 중단기율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
● 차량 주행 안정성 저하
● 배수 불량
● 시야확보 부족 등
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.
오늘은 기본 공식부터 실제 적용 예시, 주의할 점까지
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!
📌 목차
- 중단기율이란?
- 중단기율 공식
- 계산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- 기준 값은 몇 %까지 허용되나?
- 실무에서 주의할 점
1. ✅ 중단기율이란?
중단기율(종단기율)은
📌 도로나 철도 등에서 지표면의 경사를 %로 나타낸 값입니다.
즉, 일정 거리(L) 동안 수직 높이(△h)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의미하죠.
| L | 수평 거리 (m) |
| △h | 높이 차이 (고저차, m) |
| i | 중단기율 (%) |
2. 📐 중단기율 공식
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:
i = (△h / L) × 100 (%)
- △h: 높이차 (예: 시작점과 끝점의 고도 차이)
- L: 수평 거리 (설계선 거리)
3. 🧮 중단기율 계산 예시
예시 1) 고도차가 5m이고, 수평거리 100m라면?
i = (5 / 100) × 100 = 5%
→ 이 도로 구간의 중단기율은 5% 경사라는 뜻입니다.
즉, 100m를 가는 동안 5m만큼 올라간다는 의미죠.
예시 2) 고도차 2m, 거리 40m?
i = (2 / 40) × 100 = 5%
→ 마찬가지로 5% 경사
4. 📏 도로 기준상 중단기율 제한값
도로 유형이나 차량 종류에 따라 허용 중단기율이 다릅니다.
| 고속도로 | 4% 이하 |
| 국도, 지방도 | 5~7% |
| 급경사지 | 8~10% (제한적으로) |
| 자전거도로 | 3~5% 이하 권장 |
| 휠체어 램프 | 1:12 = 약 8.3% 이하 (장애인편의법 기준) |
5. ⚠️ 실무 적용 시 주의할 점
- 배수 고려: 중단기율이 너무 낮으면 배수불량 발생
- 차량 등판 능력 고려: 트럭, 버스는 7% 이상 경사에 취약
- 도로 안전: 급경사는 사고 위험 높고, 시야 확보 어려움
- 설계기준 준수: 도로설계기준에 따른 최대값 확인 필수
✅ 결론 : “경사도는 곧 안전성이다!”
중단기율은 단순 수치 같지만,
설계에서는 배수, 주행 안정성, 시공비용과 직결되는 핵심입니다.
✔ 공식은 단순: i = △h / L × 100
✔ 3~5%가 일반적인 설계 기준
✔ 급경사는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
이제 설계도에서 ‘기율 6%’를 보면
“아, 여긴 100m 갈 때 6m 오르네” 하고 바로 감 잡으실 수 있겠죠? 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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