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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목 공학 스터디

중단기율 계산법 완전정리 – 토목설계 기초 공식과 예시까지!

by 토공연 2025. 7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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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게 경사율을 뜻하긴 하는데, 왜 %로 표현하지?”

도로, 철도, 하천 설계를 하다 보면


도면에 꼭 등장하는 게 바로 “중단기율(中斷基率)*이에요.
처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:

 

📌 i = △h / L × 100 (%)

처음엔 “기울기 말하는 건가?” 싶고,
또 어떤 사람은 ‘종단기울기’, ‘기울기율’이라고도 하더라고요.

맞습니다.


중단기율은 쉽게 말해
👉 도로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정도, 즉 경사도(기울기)를 %로 나타낸 값이에요.

설계에서 중단기율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


● 차량 주행 안정성 저하
● 배수 불량
● 시야확보 부족 등


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.

오늘은 기본 공식부터 실제 적용 예시, 주의할 점까지
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!


📌 목차

  1. 중단기율이란?
  2. 중단기율 공식
  3. 계산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  4. 기준 값은 몇 %까지 허용되나?
  5. 실무에서 주의할 점

1. ✅ 중단기율이란?

중단기율(종단기율)은
📌 도로나 철도 등에서 지표면의 경사를 %로 나타낸 값입니다.
즉, 일정 거리(L) 동안 수직 높이(△h)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의미하죠.

L 수평 거리 (m)
△h 높이 차이 (고저차, m)
i 중단기율 (%)
 

2. 📐 중단기율 공식

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:

i = (△h / L) × 100 (%)

  • △h: 높이차 (예: 시작점과 끝점의 고도 차이)
  • L: 수평 거리 (설계선 거리)

3. 🧮 중단기율 계산 예시

예시 1) 고도차가 5m이고, 수평거리 100m라면?

i = (5 / 100) × 100 = 5%

→ 이 도로 구간의 중단기율은 5% 경사라는 뜻입니다.
즉, 100m를 가는 동안 5m만큼 올라간다는 의미죠.


예시 2) 고도차 2m, 거리 40m?

i = (2 / 40) × 100 = 5%

→ 마찬가지로 5% 경사


4. 📏 도로 기준상 중단기율 제한값

도로 유형이나 차량 종류에 따라 허용 중단기율이 다릅니다.

고속도로 4% 이하
국도, 지방도 5~7%
급경사지 8~10% (제한적으로)
자전거도로 3~5% 이하 권장
휠체어 램프 1:12 = 약 8.3% 이하 (장애인편의법 기준)
 

5. ⚠️ 실무 적용 시 주의할 점

  • 배수 고려: 중단기율이 너무 낮으면 배수불량 발생
  • 차량 등판 능력 고려: 트럭, 버스는 7% 이상 경사에 취약
  • 도로 안전: 급경사는 사고 위험 높고, 시야 확보 어려움
  • 설계기준 준수: 도로설계기준에 따른 최대값 확인 필수

✅ 결론 : “경사도는 곧 안전성이다!”

중단기율은 단순 수치 같지만,
설계에서는 배수, 주행 안정성, 시공비용과 직결되는 핵심입니다.

 

✔ 공식은 단순: i = △h / L × 100
✔ 3~5%가 일반적인 설계 기준
✔ 급경사는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

 

이제 설계도에서 ‘기율 6%’를 보면
“아, 여긴 100m 갈 때 6m 오르네” 하고 바로 감 잡으실 수 있겠죠? 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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